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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 통신판매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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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6-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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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란?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하여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영업이란 온라인상에서 무통장입금, 온라인송금, 카드결재, 우편환 송금과 같은 모든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이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은?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의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관할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지방의 경우 도청이나 시청의 지역경제과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해당관청에 비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도장)과 신분증이 필요, 직접 방문시 서명 가능
- 면허세 : 45,000원, 수수료 : 없음 (지역에 따라 차이)
 
통신판매업신고서 기재사항
- 상호(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 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소재지
-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신파매업신고서 작성요령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시 기재사항중 보통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두번째 항목인 도메인 주소와 호스트 서버 소재지 인데. 각각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운영하실 쇼핑몰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인 쇼핑몰의 창업시에는 등록해두신 도메인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만약 오픈마켓을 통해 창업하시면서 사업자회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픈마켓의 도메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옥션에서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경우, 인터넷 도메인 부분에는 옥션의 도메인(www.auction.co.kr)을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쇼핑몰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운영되는 서버의 실제 주소를 의미합니다.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후이즈몰이나 메이크샵과 같은 같은 임대형 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솔루션 회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후이즈몰을 이용해서 쇼핑몰을 구축하실 때 호스팅서버 소재지는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10-1번지 하나로 IDC센터" 가 됩니다. 직접 개발하는 쇼핑몰의 경우에는 웹호스팅을 받는 호스팅 회사의 서버소재지가 되고, 옥션에서만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옥션" 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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