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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 정보보호 상식, 모르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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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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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정보통신 환경과의 관계가 더욱 요구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맺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직접적인 만남을 의미하지만 이제는 ‘제 4의 공간’을 통한 만남도 일종의 만남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이월드나 메신저, 이메일, 문자메시지, 화상통신 등 우리의 관계는 정보통신 세계와 더욱 밀접한 고리를 형성해 가고 있다.

반면 정보통신 세계속의 ‘나’는 나의 실체를 대신하는 '내 정보'들이다. 그 과정에서 내 정보의 누출 혹은 도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내 정보의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법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법적인 대처법이나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몇가지 알아보자.

1. 명의가 도용돼 요금이 청구된 경우 요금을 내야 하나?
타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신용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유료통신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동전화를 개설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우선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회사에 가입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요금 및 신용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신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통신위원회(www.kcc.go.kr(1335)) 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또한 도용범에 대한 수사요청을 원할 경우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로 신고하면 된다.

2. 내 정보를 모 기업에서 유출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가 업무상 획득한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회원 정보를 공유할 때 홈페이지에 공지화면이나 이메일을 통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를 제공할 경우는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다.

특히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유해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신고할 곳은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로 하면 된다.

3. 성인사이트 가입했는데 탈퇴가 잘 안된다?
성인사이트에 정상적으로 가입했으나 탈퇴를 원하는 경우 우선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탈퇴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인사이트는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운영자의 메일로 탈퇴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에게 일주일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www.kisa.or.kr)로 ‘탈퇴요청 메일’을 증거자료로 첨부해서 보내면 된다. 하지만 센터에서는 해당 업체에 개인정보의 삭제요청을 대행해주고 있고, 탈퇴와 관련된 가입비에 대한 환불문제 등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02-3460-3000)에 문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

4. 텔레마케팅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공개된 정보(졸업앨범, 전화번호부)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이용해 1회성 탈레마케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방해가 없다는 판단에 처벌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로 신고하면 된다.

5. 경품당첨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경품당첨 등 불법으로 발송되는 영리성 광고 전화는 수신된 전화번호, 날짜, 시각을 정확히 인지한 후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로 신고하면 해결된다. 전화번호는 1336(ARS 1번)이다.

6. 주민번호 도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경우 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로 신고하면 된다.

7. 게임 아이템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우선 해당 회사에 캐릭터와 아이템이 사라진 원인을 확인하고 해킹이 원인이었다면 경철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02-3939-112)에 신고해야 한다. 단, 경찰은 범죄성립여부만 조사할 뿐, 캐릭터와 아이템 복구는 해당 회사에 복구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해킹을 당했을 경우 해킹을 당한 계정의 로그기록을 보면 접속지가 다른 곳이 분명히 나오기 마련이며 이 IP를 토대로 IP 관리회사에 확인을 해 보면 누가 해당 IP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단, PC방이라면 장소를 찾더라도 누가 이 IP를 사용했는지 찾기는 곤란한 경우도 있지만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온라인해킹으로 인해 계정과 아이템을 분실했을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까운 주거지 경찰서에 출석해 피해진술을 해야 관련자를 수사할 수 있다.

8.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서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데 제출해야 하나?
비밀번호 찾기 힌트를 잊었거나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타당하다. 개인의 중요한 정보인 ID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데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입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대조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대체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신분증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위법한 사안이 아니다.

9. 아이가 부모 주민번호를 도용해 요금 결제를 했는데 환불이 가능한가?
인터넷계약은 대면을 하는 계약이 아닌 기재된 주민번호를 통해 성인임을 구별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회원가입을 한 경우 실질적으로 성인의 가입으로 간주돼 부모의 동의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즉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아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환불 받을 수 없게 된다.

10. 연체가 됐을 때, 가족들에게 알리고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도 되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에 관한 사실을 그의 관계인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다.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댁으로 독촉장 등이 우송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지만 카드사 측에서 전화나 핸드폰 등으로 대금 독촉을 했다면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금융감독원(www.fss.or.kr. / 연락처: 02-1332)

- 안철수연구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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